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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제주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제주 호캉스
  • 호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 15:00

객실정보
숙소/이용안내
예약 및 취소규정
여행표준약관
찾아오시는길
킹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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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바닥부터 천장까지 어어진 통유리창부터 현관까지 개방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탠다드 객실입니다. 욕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의 파노라믹 뷰가 황홀한 휴식을 제공하며 전 객실에 배치된 북유럽 스트레스리스 브랜드의 최고급 리클라이너는 따뜻한 우드톤의 건식 무늬목 벽체 인테리어와 어우려져 고품격 휴식의 시간을 드립니다.
트윈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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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바닥부터 천장까지 어어진 통유리창부터 현관까지 개방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탠다드 객실입니다. 욕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의 파노라믹 뷰가 황홀한 휴식을 제공하며 전 객실에 배치된 북유럽 스트레스리스 브랜드의 최고급 리클라이너는 따뜻한 우드톤의 건식 무늬목 벽체 인테리어와 어우려져 고품격 휴식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랜드 스위트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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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무려 130㎡ 크기의 그랜드 스위트는 들어서는 순간, 탁 트인 공간감과 아름다운 제주 전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뷰를 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6인용 세라믹 식탁, 이탈리아 대리석 욕조와 유럽풍의 바스 디자인이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클래스가 다른 품격 높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랜드 스위트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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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무려 130㎡ 크기의 그랜드 스위트는 들어서는 순간, 탁 트인 공간감과 아름다운 제주 전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뷰를 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6인용 세라믹 식탁, 이탈리아 대리석 욕조와 유럽풍의 바스 디자인이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클래스가 다른 품격 높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어 스위트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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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높은 층에 위치한 무려 130m² 크기의 드넓은 공간미가 살아있는 프리미어 스위트룸에서 품격있는 휴식을 누리세요. 제주의 푸른 바다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럽고 안락한 침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가면 밝고 세련된 통로를 지나 유럽에서 수입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가구와 은은한 조명 장식으로 꾸며진 거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플로매틱 스위트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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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무려 195m²에 달하는 디플로매틱 스위트는 모던 코리안 라이프스타일의 정수를 선사합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레드의 톤온톤 조합이 돋보이는 Red 객실과 경쾌한 블루톤의 모던함과 우아한 시크함을 느낄 수 있는 Blue 객실의 2가지 타입의 디플로매틱 스위트가 있으며, 각 스위트룸은 프랑스 최고급 명품 가구 로쉐보보아로 모두 다르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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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무려 260m²의 크기를 자랑하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소중한 VIP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객실 입니다. 제주 최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바다부터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의 절경을 막힘없는 파노라믹 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제주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65㎡부터 시작하는 여유로운 규모의 1,600개의 객실과 스위트룸, 14개의 레스토랑과 바, 2개 프리미엄스파, 한 컬렉션 쇼핑몰 및 야외 수영장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드립니다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 전액 환불
2.2) 여행개시 (2~당일)까지 통보시 : --- 환불 불가
여행업 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0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문주란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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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그랜드 하얏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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