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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프라자 호텔
제주공항 5분거리에 위치한 5성급호텔
  • 호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54
  • 15:00
  • 12:00

객실정보
숙소/이용안내
예약 및 취소규정
여행표준약관
찾아오시는길
스탠다드(일~목)
이전 다음
[기준 2명 / 최대3명]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 부부, 연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킹사이즈 더블침대와 별도의 소파로 이루어진 객실입니다.

*바다전망30,000추가,조식 성인 22,000원  추가
키즈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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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객실 내 어린이 객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부부를 위한 더블 트윈베드, 어린이를 위한 벙커베드가 구비되어 있고 오락게임기와 키즈비품이 설치되어, 어린이 동반 가족이 이용하기 적합한 객실입니다.
드림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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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더블베드와 별도의 거실로 꾸며져 더욱 아늑하고 편리합니다. 더욱 안락한 비즈니스 여행을 위해 또는 특별한 날의 부부, 연인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객실 타입입니다.
플래티늄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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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명 / 최대1명]
최고층에 위치한 플래티늄 스위트 객실은 47평 면적의 객실로 메인 침실과 프라이빗 침실, 다이닝룸, 응접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한눈에 보이는 객실은 리조트의 분위기를 선사하며, VIP고객을 위한 품격있는 휴식을 제공합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이전 다음
[기준 1명 / 최대1명]
78평의 최상층 스위트 객실로 고급 응접실 및 회의실 등이 품격있게 세팅되어 있는 VVIP 고객에 걸맞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최고의 객실입니다.
바다의 수평선이 한눈에 보여지는 자연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에서 고풍스러운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숙소 소개

 

소개

제주시 탑동에 위치해 있으며 호화 유람선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설계, 바다와 바로 인접한 국내 최초의 해변호텔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380개의 객실과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을 보유하고 있어 단체행사도 가능합니다. 바닷가쪽 객실은 욕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크루즈 여행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수영장, 카페, 인터넷(유선), 와이파이, 휘트니스센터, 세미나실, 연회장, 식당(레스토랑), 편의점, 카지노
한,중,일,양식당, 테라피센터,BAR, 실내수영장, 단란주점등

 

이용 안내

유의사항

- 전객실 2인 기준입니다.
- 객실내 비치된 미니바는 유료입니다.
- 부대시설 이용시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전객실 와이파이 사용가능
■ 층수는 현장배정입니다
■ 수영장 운영시간 : 
- 실내수영장 06:00~21:00 (20시까지 입장) 
- 야외수영장 10:00~19:00 (하절기 시즌 운영되며, 개장여부는 현장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2년도 야외수영장 ~8월31일까지 개장
- 매월 첫째주 수요일 피트니스 센터(수영장, 사우나, 헬스) 휴무

 

추가요금안내

■ 조식추가 : 
- 현장결제가 : 성인 35,000원, 소인(37개월~초등학생) 20,000원
- 사전할인가(체크인시 동일) : 성인 31,500원, 소인(37개월~초등학생) 18,000원/한식단품:27,000원
- 단품 메뉴 : (한식 : 진지와 성게미역국 반상 ,찰보리 특 전복죽 반상, 쇠고기 차돌박이 우거지탕) 
※코로나19 로 인하여 조식메뉴는 상황에 따라 뷔페 및 단품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 인원추가 : 13세이상 20,000원(침구추가 별도)
■ 침구추가 : 베드추가 / 한실침구추가 48,400원
■ 사우나 : 투숙객 기준 1인 11,000원
※ 수영장과 휘트니스 시설인 경우 호텔 특전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 전액 환불
2.2) 여행개시 (2~당일)까지 통보시 : --- 환불 불가
여행업 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0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문주란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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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명 스탠다드(일~목)
객실수
투숙인원
* 기준/최대인원: 2/3
* 인원추가 : 1인당
객실명 스탠다드(금,토)
객실수
투숙인원
* 기준/최대인원: 2/3
* 인원추가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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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상품명: 라마다 프라자 호텔

객실명 스탠다드(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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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인원
* 기준/최대인원: 2/3
* 인원추가 : 1인당
객실명 스탠다드(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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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최대인원: 2/3
* 인원추가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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